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15 16:10

공무원들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외근무 상한에서 벗어나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시간외근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일 4시간으로 묶여 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 역시 폐지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 승인 결재 권한을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야 하며, 부서장이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적발 시에만 징계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돼 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아울러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 항목이 새롭게 명시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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