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누락분 85억 원 추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30 09:14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최근 5년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적발했다.


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누락분 85억 원 추징

이번 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미신고분 피상속인 25,482명(총 52,0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의 누락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누락 사유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법정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배우자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 결국 도의 이번 조사에 적발돼 5천8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 과장은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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