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8 사전예약 앞두고 '과도한 지원금' 과장광고 주의보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27 15:0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을 앞두고 일부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과 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을 앞두고 일부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과 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높은 지원금이나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 날 방미통위는 유통점이 약속한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사전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판매자 주체 확인을 위해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대조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는 사전예약 광고를 진행한 주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판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규모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원금이나 경품 제공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후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증빙자료이므로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기재되도록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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