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6-11 16:07

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구리시는 6월 1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된다.


시는 차량 방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하는 한편, 무단 방치 차량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치 차량을 조기에 발견·조치하고, 불법적인 차량 방치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로변이나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터와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민 신고는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 방치 차량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하면 강제 견인 후 폐차 또는 매각될 수 있으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무단 방치 차량 신고 및 관련 문의는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031-550-2934)로 하면 된다.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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