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현장 애로 분석부터 법령 개정까지 돕는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1-05 17:19

경기도가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해 실질적인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는 ‘가칭 기업 규제통역제’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기업 현장 애로 분석부터 법령 개정까지 돕는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경기도는 5일, 기업이 경영 및 기술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설명하면 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 제출용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4일 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보안심사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시간과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로봇이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 특성에 맞는 ‘지능형 주차장’이라는 별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 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애로를 규제 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휴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기업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현장 체감형 규제 개혁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향후 기업이 복잡한 법령 분석 없이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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