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1-05 16:1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날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배포한 판매지침과 교육 내용을 근거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 이유에 대해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은폐하고 타사 배터리만 강조한 점 ▲딜러 교육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적극 홍보한 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를 침해한 점 등을 들었다.


손해배상 액수는 1인당 4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가 차량 성능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의 차이, 수입차의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 그리고 화재 사고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인한 차량 가치 저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가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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