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근절…28일부터 판매금액 50배 과징금 부과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28 14:02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28일부터 판매금액 50배 과징금 부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제재 공지,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차단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관은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 감경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 시 과징금 부과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휘영 장관은 이 날 1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암표 방지 계획을 공유했다. 최 장관은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공연 관람자와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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