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한 과태료 사전통지 악성메일이 유포되면서 개인정보 탈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원인이 수신한 악성메일(방미통위 공시송달 도용)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한 허위 공문 형태의 악성메일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악성메일은 방미통위 누리집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메일 본문에는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버튼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네이버 비밀번호 입력 화면으로 연결돼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무소는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 탈취는 물론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링크나 버튼을 클릭하지 말고 어떠한 정보도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메일 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돼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사무소는 실제 악성메일을 수신한 이용자들의 문의 전화에 대해 해당 메일이 공식 발송된 문서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 변경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해당 악성 인터넷주소(URL)에 대한 차단 조치를 완료했으며, 유사 주소를 통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대응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일이나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정부기관 명의라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