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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단김 양식 뿌리 뽑는다…“국내 자생 확인 안 돼”

이상욱 기자

등록 2026-05-14 16:10

해양수산부가 국내 자생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 ‘단김’의 불법 양식과 종자 유통 근절에 나섰다.


곱창김과 단김 비교 : 곱창김(잇바디돌김) 왼쪽 / 단김(청곱창김) 오른쪽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청곱창김)의 불법 양식을 막기 위해 종자 유통 단속과 현장 계도·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다.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주로 스프용으로 소비되며,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자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국내에서 단김을 양식하려면 정부의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생태계 교란 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 이식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원료로 인정된 김 품종은 참김과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에 한정된다.


최근에는 불법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식과 식품원료 사용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들은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료는 단김이 아니라 국내 고유종인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연안 692개 지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자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와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단김 양식과 종자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불법 종자가 실제 유통되기 전에도 조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고수온에 강한 우수 김 품종 개발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식 승인 없이 종자를 생산·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은 우리 고유 김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K-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된다”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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