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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초강수’…공무원 선거개입 특별감찰 돌입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3-23 11:48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찰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공무원 선거중립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23일부터 선거 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찰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이 날부터 4월 3일까지는 20개반 96명 규모로 운영되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221개반 504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후 선거 직전까지 동일 규모의 감찰체계를 유지해 전국 단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사실상 전방위 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찰 대상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 전반이다. 특정 정당 가입이나 경선운동 참여, 후보자 홍보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의 지지 요청 메시지, SNS ‘좋아요’ 클릭 등 간접적 표현까지도 위반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후보자를 초청하고 지지 문구가 담긴 케이크로 경선 승리를 축하한 사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지지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SNS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물품에 단체장의 명함을 동봉해 배포한 행위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감찰은 선거 관련 행위뿐 아니라 공직기강 전반도 함께 점검한다.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선거철을 틈탄 소극행정, 인허가 특혜 제공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선거 시기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왜곡과 부패 가능성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처벌뿐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해 사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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