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6일 (수)
안녕하세요 서원호 기자입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공공성·주민 재산권 보호 병행"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
2025-07-25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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