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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말소, 언론의 항일정신”… 1936년 손기정 보도 사건, 8월의 독립운동 선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8-01 11:25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일,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의 기사 보도 중 ‘일장기 말소사건’을 ‘2025년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36.8.25. (죄), 조선중앙일보, 1936.8.13. (우)

이번에 선정된 사건은 당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손기정, 남승룡 두 선수의 마라톤 메달 수상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한 채 보도해 일제의 강력한 검열과 탄압을 불러온 사례로, 식민지 조선 언론의 항일 의지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1930년대 중반 중일전쟁 확산과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도 극도로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기정의 금메달 소식은 피폐한 민중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불어넣는 큰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에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남승룡 선수의 승리를 집중 조명했고, 그 과정에서 두 선수 유니폼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게재했다.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 자 기사에서 처음으로 흐릿하게 수정된 시상식 사진을 실었고, 동아일보는 같은 날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했다. 


이어 8월 25일 동아일보 석간에는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에서 일장기가 완전히 삭제된 사진이 실렸고, 이는 일제 검열 당국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다. 


당일 동아일보는 발매와 배포가 금지됐고, 관계자들이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동아일보는 10개월간 정간 처분을 받았으며,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 자진 휴간으로 사실상 폐간됐다.


국가보훈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언론 보도를 넘어, 일제의 철저한 통제에 맞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 한 언론의 저항 정신을 상징한다”며, “식민지 현실 속에서 언론인이 감당해야 했던 정치적 리스크와 민족적 사명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8월의 독립운동은 국민 참여로 선정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한 달간 광복회, 독립기념관,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후보에는 정미의병(1907), 조선사회당 조직(1917), 대한여자애국단(1919), 대구 24부대 학병 탈출 사건(1944), 조선건국동맹 조직(1944) 등 총 8개 항일운동이 포함됐다.


국가보훈부는 “일장기 말소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민족적 자각, 그리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까지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발굴하고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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