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6월 11일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309개 공공기관에서 총 1,042억 원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재부가금은 총 28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제재 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 총 309개 기관이며,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각 기관이 집행한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등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가장 많은 환수금액이 결정된 항목은 생계급여(267억 원)였으며, 주거급여(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한 27억 원이 환수됐고, 교육지원금도 약 282% 증가해 22억 원이 환수 대상이 됐다.
제재부가금 중 가장 큰 항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허위 근무자 등록 및 급여 회수 등의 수법이 적발되며 71억 원이 부과됐다. 연구개발비 제재는 41억 원, 포상금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생계·주거급여를 수급한 경우, ▲근무하지 않는 허위 인원을 등록해 청년일자리 자금을 횡령한 경우, ▲복수의 R&D 과제에 동일한 장비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유급휴가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자체가 전체 환수액의 61.1%에 해당하는 637억 원을 환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체의 85.1%인 245억 원을 부과해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차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부정수급 대응체계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적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를 막고, 제재 이행 실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