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청년 총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조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단, 보증금 환산액(5%)과 월세 합계가 93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27,230원 이하 등)여야 하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저소득·저보증금·저월세 구간에 전체 인원의 75%(1만 1,250명)를 우선 배정한다.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4개 구간 중 1구간(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가 가장 많은 6,750명(45%)을 차지하며, 고보증금·고월세 구간일수록 선정 인원은 줄어든다.
필수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빙,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세부 조건과 제출 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첫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총 12개월간 제공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약 11만 4천 명에 달한다. 2023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4%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 효과가 입증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