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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5-30 10:09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안내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해왔다.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날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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