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1-04 19:07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추출됐다.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상습 체불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만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15.5% 줄어드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체불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시행),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2027년 1월 시행),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차관은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 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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