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물티슈·일회용품 등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집중 단속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1-03 10:1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일회용품 등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일상생활 속 위생용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물티슈, 화장지, 면봉, 기저귀, 칫솔, 치실 등이 포함된다.


이 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요 점검 사항으로 ▲영업신고 없는 제조·가공·소분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운영 ▲기준·규격 미달 제품 제조·판매 ▲제품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 위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시설 위생관리 및 원료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이나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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