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희롱 신고 43% 급증…노동위 시정사건 기각률 60% 육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27 11:00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진정·신고가 43% 증가했으나 노동위원회의 시정사건 기각 비중 또한 매년 높아지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희롱 신고 43% 급증…노동위 시정사건 기각률 60% 육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은 총 144건으로, 이 중 37.5%인 54건이 기각 처리됐다.


연도별 기각 비중을 보면 2023년 23.5%에서 2024년 35.9%, 2025년 40.0%로 상승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기각 비중이 59.3%까지 치솟으며 절반을 넘어섰다.


직장 내 성희롱 시정제도는 성희롱 피해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2022년 5월 도입됐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행사 실적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2023년 20건에서 2025년 6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현장조사 또한 7건에서 4건으로 감소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노력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신고도 2022년 1,588건에서 2025년 2,273건으로 43.1% 증가했다. 이 기간 '법 위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 비중은 85%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노위는 사업주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조사에 소극적일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주의 조사가 부실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접 사실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중노위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도 크다. 지난 15일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52명은 공동탄원서를 통해 사업주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이 피해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하며 노동위의 독립적 심리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시정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사업주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와 판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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