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나선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23 11:10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나선다

23일 경기도는 이달 2일까지 시군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렴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심의를 거쳐 준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검토 사항은 시군 건의 4건, 민원 요청 7건, 도 자체 검토 7건 등 총 18건이다. 공공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규약을 제·개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먼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재발 방지 조치 의무화와 관련 서식 마련을 검토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안내방송,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 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논의한다.


관리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운영 규정도 정비한다.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요건 완화와 선거관리위원 겸임 금지 대상 확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 근거 마련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피난시설 대피 안내,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공용부분 포함,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정비 등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된다.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도출한다. 이후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실장은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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