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국감 후속 조치로 인격표지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15 12:12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 조치로 인격표지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지식재산처는 14일,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불법 악용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게 지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인격표지권 보호를 강화했으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과 유포가 이어지며 단속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함해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제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인격표지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디지털 레플리카는 단기간에 대량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함에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침해 발생을 막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는 강력한 사법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당 침해 행위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자가 침해물 차단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관 보호협의체와 공조하여 행정조사권을 적극 가동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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