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정부 자치법규 입안 돕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12 15:25

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과 법리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


법제처, 지방정부 자치법규 입안 돕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이번 안내서는 지방정부의 출범 주기에 맞춰 발간되는 종합 지침서로,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법제적 기준과 용어 사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 날 발간된 책자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등 최근 지방정부의 통합 및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인 참여 실태조사 등 조사 업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사항과 실제 의견제시 사례를 함께 수록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 자문 등 다양한 법제지원 제도의 특징과 이용 방법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지방분권 강화 기조를 반영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수정해 표기했다. 단, 판례나 기존 법령해석 등에 인용된 원문 용어는 유지했다.


이와 함께 2024년 2월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분야별 최신 판례와 의견제시 사례를 보완해 입법 실무의 정확성을 높였다.


법제처는 이번 길라잡이를 광역·기초지방정부와 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 지식창고 내 간행물 코너에도 해당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서 지방정부의 법제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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