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받고 집 팔면 세금은?…중구,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답한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06 10:40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혼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을 위해, 중구가 양도·상속·증여세를 실제 사례로 풀어주는 세금교실을 연다.


중구 세금교실 안내 포스터.

서울 중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중구민 세금교실'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세금교실은 올해로 3회째다. 지난해에는 250여 명이 참여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90점을 넘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을 더 자주 열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강의는 김용호 세무사가 맡는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일했으며, 현재 미르진택스 대표로 블로그 '미네르바 올빼미의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의 핵심을 다룬다. 다루는 사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 입주권 취득 뒤 기존 주택을 팔 때의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의 양도세 특례 등이다.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최신 부동산 정책과 개정 세법, 1세대 1주택·다주택자 과세 기준 등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중구민이며 참가비는 없다.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행사장을 찾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세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혼자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최신 세법과 실질적인 절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주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감동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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