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일대 거리가게의 위조상품 판매와 보행로 점령이 이어지자, 중구가 153곳을 대상으로 특별정비에 나섰다.
특별정비 현장.서울 중구는 동대문관광특구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계도를 벌인 뒤 11월부터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동대문관광특구에는 APM플레이스 인근 62곳, 한양공고 인근 41곳, 굿모닝시티 인근 39곳, 미공병대 인근 11곳의 거리가게가 영업 중이다. 이 일대는 대형 의류상가와 거리가게가 몰려 있어 관광객과 물류 이동이 많다.
심야에 물류가 집중되면서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천막이 허가면적을 넘어 보행로를 차지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일부는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주변까지 가로막는다.
특히 APM플레이스와 한양공고 앞 새빛시장에서는 위조상품 판매가 문제가 됐다. 이곳에는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른바 '노란천막'이 서고, 의류·가방·신발 위조품이 팔린다.
구는 상인들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고치도록 지난 8월 말부터 현장 계도를 시작했다. 도로 적치물 정리, 위조상품 판매 금지, 도로점용 허가증 게시, 허가면적·영업일 준수, 점자블록·횡단보도 주변 보행공간 확보 등을 안내했다.
지난달 15~30일에는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심야 불시단속을 벌였다. 협의체에는 중구와 지식재산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속 결과 노란천막 10곳에서 위조상품 533점이 압수됐다.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약 6억5,000만 원어치다. 판매자 1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는 10월 한 달 동안 캠페인과 계도를 이어간 뒤 11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새빛시장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허가증을 떼거나 허가 없이 천막을 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허가증을 붙이지 않은 천막은 무허가 도로점용으로 보고 정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동대문은 국내외 관광객과 상인, 물류 이동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인 만큼 쾌적한 보행환경과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율적인 정비를 이끌고, 반복되는 위반사항은 원칙에 따라 관리해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