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미래 행정 환경 대응 방안 모색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04 18:41

법제처가 2일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을 맞아 미래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미래 행정 환경 대응 방안 모색

이번 포럼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춘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AI) 활용 자동적 처분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으로 인해 기존 법제의 한계와 실무 혼선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날 포럼은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분과에서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주제로 공공AX(AI Transformation),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이어 2분과에서는 '행정의 일반원칙 확립'을 주제로 대행과 위임·위탁, 영업자 지위승계 등 행정 분야 법체계 정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제처는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포럼이 행정기본법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와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온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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