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02 11:23

보건복지부가 2일(금)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가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다. 그동안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기 체류 여부를 확인해 왔다.


문제는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 후 재출국할 때 발생했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지방정부 담당자가 직접 임시여권 사본을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출국 사실 신고 누락 등으로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거나 사후 환수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외교부와 협의하여 양 부처 간 시스템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이 날부터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가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된다.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임시여권 정보를 즉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 확인이 신속해져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사후 급여 중지나 환수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복지급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원관은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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