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 가동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28 14:32

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앞두고 29일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 가동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도입 초기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개정법의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 또는 유선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수사 현장의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순차적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국가수사본부는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공소청 등 유관기관과 즉시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전국 경찰에 전파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각 단계별 전담팀 인력도 두텁게 배치했다. 경찰서는 수사과장과 기능별 담당자, 시·도경찰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등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청사 내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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