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음식점 9곳 적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22 12:10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법행위 업소 9곳을 적발했다.


인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음식점 9곳 적발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공항, 항만, 역 주변을 비롯해 관광지, 백화점, 대형 찜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2곳이 적발됐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삼겹살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판매업소 1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5곳도 확인됐다. 해당 업소들은 소고기, 닭고기, 두부, 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곳도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간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군·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자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돼지고기 9점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판정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문 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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