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안 맞으면 과태료 200만 원…구로구, 다음 달 정기검사 돌입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21 09:20

상거래용 저울의 부정 계량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로구가 다음 달 말부터 관내 계량기 일제 점검에 나선다.


2024년 구로2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구로구는 오는 30일부터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사용 중인 저울의 정확도를 확인해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동주민센터 순회 검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된다.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동별 세부 일정은 구로구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울이 고정돼 있거나 수량이 많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는 출장검사를 운영하며,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역경제과에 사전 제출하면 된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 계량기에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붙어 사용이 제한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계량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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