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신임 간사에 김의겸 의원 선임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의결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2 09: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의겸 의원을 선임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신임 간사에 김의겸 의원 선임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사임한 김승원 전 간사의 후임으로 김의겸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6건, 제도개선 88건 등 총 12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결산 심사 결과를 향후 10월 국정감사와 11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검찰국 예산집행 세부내역 미제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예비비 전용 및 과다 배정·불용 개선 필요' 등 11건의 주의와 영상녹화장비 이관 등 44건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회는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 연구용역 예산 사용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특별검사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포함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청소년 법제관 사업 실효성 재검토를 포함해 총 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 소관 사안으로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위법·부적절한 예산집행 실태 재점검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총 17건의 조치를 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내부 감찰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시정과 주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해외연수 학자금 초과집행 지양 등 3건의 주의와 함께 8건의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 예산집행 절차 미이행 등으로 4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상재판 시스템 조기 추진 등 13건의 주의와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 철저 등 12건의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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