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부정청약 엄정 대응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1 12:20

국가보훈부가 최근 불거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부정청약 논란과 관련해 제도 관리와 예방 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부정청약 엄정 대응

이날 보훈부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거주요건과 무주택 기간, 희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공급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자로 적발되면 분양주택 특별공급 재지원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다'고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보훈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부정청약 사례와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약 유의사항'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수급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앞으로도 보훈부는 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과정에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공정한 주택 공급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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