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1 11:24

서초구,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초구,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31일 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 상권을 '양재잇길'로 명명하고, 서초구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는 18,655.6㎡ 면적에 141개의 점포가 모인 상권으로, 그동안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권명이 없어 정체성 확립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초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권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양재AI특구의 첨단 산업 이미지를 뜻하는 'IT'와 지역의 풍부한 먹거리를 의미하는 'EAT'를 결합한 '양재잇길'이라는 직관적이고 특색 있는 상권 브랜드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양재잇길'은 독창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대표 상권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구는 올해 안에 나머지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내 12개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상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권과 새롭게 발굴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구는 잠재력 있는 상권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상인회 구성 단계부터 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지정 상권을 늘려 왔으며,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에 이어 이번 양재잇길까지 잇따라 지정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양재잇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상권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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