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보훈가족 예우 강화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23 14:11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6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보훈가족 예우 강화

현재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연령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이동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대상자들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2만 4천여 명이 추가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서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연령 하향 법안은 지난 4월 통과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실태조사, 예방 정책 수립,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선순위 유족을 지정했으나, 이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사 조항이 담긴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보훈가족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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