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제한 위해 건축심의 의무화·조례 개정 추진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13 10:00

주거지역 안으로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들어서자, 영등포구가 건축심의 의무화와 조례 개정을 통해 입지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심의 의무화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모두 8곳이다. 완공 1곳, 공사 중 2곳, 예정 1곳, 건축 허가·심의 접수 4곳이다. 현행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치단체가 지역 전력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할 법적 수단도 없는 상태다.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경우 영등포구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구는 지난 12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제203차 정기회의에 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를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립도 제한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기후 위기, 전력 및 용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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