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집단민원 해결 및 부패 척결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18 12:52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특이민원의 전략적 해결과 입찰비리 등 구조적 부패 척결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에서 국민권익위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정상사회 구현을 4대 핵심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집단 갈등 민원 해결에 나선다. 갈등조정담당관과 시민상담관의 협력을 통해 장기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하반기 중 집단민원 130건을 조정·합의로 매듭지을 방침이다.


지역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반기 중 74회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정책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내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을 통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국민의 정책 제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도 7월 중 신설한다.


공직사회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국민권익위는 입찰비리 및 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패 요인을 차단한다. 고위공직자의 업무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등 반부패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도 대폭 상향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시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보상하고, 기존 30억 원이었던 보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 신고자 보호 수준 역시 법령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업 대상 윤리경영 컨설팅을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더불어 공공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 공정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더욱더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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