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청소년 체험활동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시설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수련원과 수련관, 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은 물론 어학원과 기숙학원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까지 포함해 총 442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식품용수 등 총 174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0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4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식중독 예방수칙과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