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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야당동 소리천로 460m, 탄력 주정차 허용…구간 외 불법 주차는 단속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5-11 11:40

경기 파주시가 야당동 소리천로 일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둘러싼 시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


파주시, 야당동 소리천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

파주시는 해당 구간에서 의견진술과 과태료 이의신청 사례가 잇따르자 시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월드스테이 앞(야당동 1046)부터 유은타워 2차 앞(야당동 1060)까지 총 460m 구간으로, 현장 노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통해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야당동 일대는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시는 교통혼잡 완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해당 구간을 파주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다. 교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지점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허용구간 밖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다.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소 주변 등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간에서는 상시 단속이 진행된다.


이성원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은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허용구간 외 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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