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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연대경제 금융지원 2조원 확대…“포용금융 전환 본격화”

박희주 기자

등록 2026-05-08 15:37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 공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상호금융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회연대금융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수행기관 추가 선정과 평가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사회연대경제 보증 공급 규모는 27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며,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개별 보증한도도 상향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직전 3개년 대비 18.3%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대출뿐 아니라 출자와 기부 등 비금융 지원도 확대해 총 119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적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역할 확대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유사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신협은 법률상 개별 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근거가 없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데이터베이스(DB)에 지역 정보와 사회적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률 등 추가 정보를 반영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며 고신용·담보 중심 영업에 치우쳐 있었다”며 “금융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데 있으며, 사회연대금융은 수익과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원과 신속한 재기 지원 등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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