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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무주택청년에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4-30 12:17

양천구, 무주택청년에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양천구, 무주택청년에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양천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올해부터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는 지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22년 8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총 600여 명의 청년에게 약 15억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 사업이 상시화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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