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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절반 이상 침범하면 과태료"… 파주시, 장애인전용구역 기준 명확히 했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4-28 12:40

파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례별로 구체화해 시민에게 안내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최근 주차선 침범 정도와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와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구획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걸쳐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중심선을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보고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가 이뤄진다. 단,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들어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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