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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강동구, 공동주택 공공보행통로 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4-22 13:00

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공보행통로 개방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동구청사 전경.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일반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공간이다. 지역 내 보행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관리 비용을 단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개방·관리하는 단지는 관리주체의 신청을 거쳐 보안등 전기료, 청결 유지비, 경계부 조경과 보도블록 보수 등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 항목으로 한정되며, 구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개방단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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