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을 4월 3일 오전 10시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과 절세 전략 교육.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부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랑구는 지난해 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질문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교육은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중랑구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과 국토교통부 변경 지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제도 개선 내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택스홈 박상호 세무사가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등을 다룬다.
참여 대상은 중랑구민 중 등록임대사업자·등록 예정자·공인중개사 등이다. 신청은 3월 27일까지 주택관리과에 전화·방문 또는 QR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 마감일(3월 27일)이 이미 지났다면 구에 잔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공적 의무사항 안내문과 주요 법령 개정·임대보증제도 개선사항을 우편으로 별도 제공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제도 이해와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