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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3-09 10:55

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2026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에게는 연 300만 원,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3년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39가구, 청년 41가구 등 총 8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6. 3. 9.)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39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 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 청년의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선정됐던 가구도 매년 신청해 선정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로, 접수 이후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자격 심사와 전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의 중복수혜 여부 조회를 거쳐 오는 5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9일 공고일 이후 서초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7)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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