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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시행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12 09:10

구로구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구로구청 전경.서울 구로구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구로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분을 일괄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시 ETAX와 전국 통합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로구청 환경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과 납부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기존 방식대로 3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나 ETAX·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간 부담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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