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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로상 경찰 초소 설치 조례 개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14 10:30

영등포구가 도로상 경찰 초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영등포구청 전경.14일 영등포구는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일은 지난 8일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인 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했다. 해당 공간은 여의도 일대 집회와 시위 현장에 대한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구성됐다.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하며,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이 설치됐다. 남녀 대원 공간은 분리돼 장시간 현장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췄다.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천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곳이다. 대규모 인파가 상시적으로 모이는 특성상 치안 관리 수요가 지속돼 왔다. 그동안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나, 대기와 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은 마련되지 않아 대원들이 경찰 버스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영등포구는 현장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이 안전 관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용 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했다.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통행량이 적은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 내에 유사 사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전국 자치단체의 관련 사례를 수집해 검토했다. 이후 법률 자문과 입법예고, 영등포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 조례가 공포됐다.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안정적인 대기·휴식 공간 확보로 여의도권 집회 현장에서의 대응 체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장 대응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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