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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주택 등 안전관리에 최대 2천만 원 지원한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0 14:44

광명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주택 등 안전관리에 최대 2천만 원 지원한다광명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주택 등 안전관리에 최대 2천만 원 지원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안전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원가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다.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성능 보강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서원호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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