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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홀덤펍·카페 청소년 불법 고용·출입 3주간 집중 수사

서원호 기자

등록 2025-11-17 15: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며, 수능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사행행위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며, 수능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사행행위 노출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7일 도박·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3주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과 술을 판매하는 ‘펍’의 결합 형태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이 고용되거나 출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도는 수능 이후 취약 시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청소년 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을 허용하거나 관련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청소년의 도박 중독과 유해환경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유입되거나, 성인 손님과 함께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사업장 현장 점검과 잠복·기획수사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사행행위 유혹에 노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도민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제보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적·상습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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