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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추가 지정해 총 50명

서원호 기자

등록 2025-11-26 15:58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로 지정하고 총 50명의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 구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맞춤형 중개서비스의 일환이다.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추가 지정해 총 50명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고 구가 지정했다.


마을공인중개사와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중개 연계 등 폭넓은 분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마을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무료 임대차 상담을 통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을공인중개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을 기본으로,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0명을 포함한 50명의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명단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 아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가 제작·배부한 임명장과 지정판 또한 사무소 내외부에 설치돼 있어 현장에서도 마을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명단에서 마을공인중개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주고 계신 마을공인중개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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