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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국내 송환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8-22 11:04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국내 송환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22일 새벽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예금과 가상화폐를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다가 2025년 4월 태국 입국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 끝에 2주 만에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7월에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태국에 파견해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송환 방식과 시기를 논의했고, 결국 4개월 만에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해킹 조직의 총책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한 초국가범죄 대응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에 거점을 둔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8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이 태스크포스는 해외 조직원 검거·송환과 피해자 구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인 송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생 침해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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