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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갱신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김진기 기자

등록 2025-08-26 17:33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관공서·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예시)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한이 경과한 면허증에 대해 ‘일치’ 대신 ‘기간 경과’ 문구를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증 기재 사항만 발급 당시 정보와 같으면 ‘일치’로 표시돼 사실상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 여전히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금융기관·관공서 현장에서 업무 혼선이 빚어졌다.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이 신분 도용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 조치는 갱신 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라도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범죄나 신분 도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준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정상적으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8월 기준 58만1,758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갱신을 독려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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